대검 '심우정 딸 특혜 채용 의혹' "근거 없다" 정면 반박

김기성 기자 2025. 3. 2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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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야당에서 제기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주장과 관련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총장 장녀의 국립외교원 채용 등과 관련해 특혜 채용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고 이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미 소명하고 검증을 거친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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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정애 의혹 제기…대검 "인사청문서 이미 검증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2025.3.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대검찰청이 야당에서 제기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주장과 관련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총장 장녀의 국립외교원 채용 등과 관련해 특혜 채용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고 이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미 소명하고 검증을 거친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 총장 자녀가 지난해 자격 요건 미달 상태에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지원해 채용됐고, 퇴사 이후 이달엔 외교부 공무직 채용에 최종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심 총장 딸이 서울대학교 석사 시절 전임 국립외교원장인 박철희 주일대사와 인연이 있다며 채용 관련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검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관련해 "채용 공고상 '근무개시일은 2024년 4월 1일, 자격요건은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등'으로 심 총장 장녀는 지원 당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 석사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를 제출했다"면서 "근무개시일 이전에 석사학위를 취득해 자격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부에서 진행 중인 채용 절차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외교부에서도 밝혔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채용 공고상 자격요건은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영어 쓰기·말하기 능통자' 등으로 검찰총장 자녀는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뿐 아니라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국제연합(UN) 산하 기구 인턴 등 2년 이상의 경력 등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전날 심 총장 자녀 의혹 주장이 나오자 "해당 인물은 아직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된 것은 아니지만, 정책조사 공무직 근로자(연구원) 직위에 응시해 서류 및 면접 전형 절차를 통과하고 현재 신원 조사 단계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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