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GA 판매위탁시 불완전판매율·제재이력 살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보험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에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하려면 불완전판매율, 민원 건수, 제재 이력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 업권을 대상으로 마련되는 것으로, 보험업권의 경우 GA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판매위탁 리스크를 주요 리스크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휘 기자]
앞으로 보험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에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하려면 불완전판매율, 민원 건수, 제재 이력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 업권을 대상으로 마련되는 것으로, 보험업권의 경우 GA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판매위탁 리스크를 주요 리스크로 반영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사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와 연계된 '제3자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이사회는 리스크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경영진은 해당 정책에 따라 조치를 이행하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사는 GA를 통한 판매위탁 리스크를 반드시 식별하고, 이를 정량·정성 지표를 모두 활용해 체계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정량 지표에는 불완전판매율, 민원 건수, 제재 및 금융사고 이력 등이 포함되고, 정성 지표로는 GA의 내부통제 수준, 지배구조, 소비자 보호 체계, 변칙 영업 위험 등이 활용된다.
또한 보험사는 GA에 대한 위탁업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 등급이 저조한 GA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리스크가 회사의 수용 가능 범위를 초과하거나 통제가 어려울 경우에는 위탁 중단도 고려해야 한다.
금감원은 다음 달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상반기 내 보험협회의 모범규준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GA의 단기 실적 중심의 모집 관행에서 벗어나 소비자 효용과 계약 품질 등 질적 요소를 반영한 영업 문화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찬휘기자 pch8477@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