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7일 일반 사건 선고… 尹선고 4월로 넘어갈 가능성 커
김나영 기자 2025. 3. 25. 18:01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일반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이 몰려 일반 사건 선고를 미룰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내달 퇴임을 앞둔 재판관들이 있는 만큼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헌재는 25일 공지를 내고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은 헌재의 정기 선고일로, 이날 헌재는 한 달 동안 심리한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한 결정을 한꺼번에 낸다. 이번 달 헌재가 선고할 일반 사건은 헌법소원 10건과 기소유예 취소 30건으로 총 40건이다.
당초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헌재가 이번 달 정기 선고를 건너뛰지 않겠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번 달 초였던 지난 24일엔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있었고, 주요 사건에 대한 평의도 연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달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만큼 그동안 이들이 심리해 온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헌재가 선고 2~3일 전 선고 날짜를 알려왔던 점, 선고일을 연달아 잡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선고 일자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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