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듣기 아까운 곡ㅠㅠ'... 뒷광고로 소비자 속인 카카오엔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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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원·음반 유통업계 1위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온라인 '뒷광고'를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이돌연구소' 등 15개 SNS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 사실을 숨긴 채 자사 음원·음반 홍보물을 채널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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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원·음반 유통업계 1위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온라인 '뒷광고'를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이돌연구소' 등 15개 SNS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 사실을 숨긴 채 자사 음원·음반 홍보물을 채널에 게시했다. 또 광고대행사에 약 8억6,000만 원을 주고 SNS 광고를 진행했음에도 게시글에 상업적 광고임을 밝히지 않거나, 직원을 동원해 일반인인 척 온라인 커뮤니티에 홍보글을 올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이런 사실을 은폐, 누락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라며 과징금 3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 카카오엔터 측은 "공정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2410250005402)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1611110004662)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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