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자녀 자격미달 채용’ 의혹에 외교부 “투명·공정하게 진행 중”

양민철 2025. 3. 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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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 모 씨가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 취업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외교부는 "채용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올해 1월 외교부 정책 조사 관련 연구자 채용 공고에는 원래 '경제 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가 자격 요건이었고 지원자 1명에 대해 최종 면접까지 진행했지만, 이를 불합격 처리한 뒤 2월에 재공고를 내면서는 '경제' 관련이 아닌 심 씨 전공과 관련된 '국제정치' 분야로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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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 모 씨가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 취업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외교부는 "채용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5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인정보 보호, 인사상의 비밀 등의 이유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심 씨는) 정책 조사 공무직 근로자, 연구원직에 응시해서 서류 및 면접 전형 절차를 통과해 현재 신원조사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 씨가 지난해와 올해 각각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채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월 국립외교원 채용 공고에는 응시 자격이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였지만, 한 의원은 심 씨가 당시 석사 취득 예정 상태였고 전공도 지원 가능 분야인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등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올해 1월 외교부 정책 조사 관련 연구자 채용 공고에는 원래 '경제 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가 자격 요건이었고 지원자 1명에 대해 최종 면접까지 진행했지만, 이를 불합격 처리한 뒤 2월에 재공고를 내면서는 '경제' 관련이 아닌 심 씨 전공과 관련된 '국제정치' 분야로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지원 자격은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이었지만, 심 씨 경력은 이에 못 미치는 8개월 정도가 전부라는 게 한 의원 주장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 외교부는 특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지난해 국립외교원 채용 당시 심 씨는 대학에서 발급받은 석사 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를 제출했고, 때문에 석사 학위 보유자에 준해 서류 전형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올해 외교부 연구자 채용 당시 외교부가 당초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였던 자격 요건을 국제정치 분야로 바꾼 것은, 경제 전공으로 명시하니 지원자가 별로 없어 재공고에선 국제정치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2년이 채 되지 않는다는 한 의원 측과 달리, 외교부 내부적으로는 2년 경력도 모두 충족한다고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우정 총장도 오늘(25일) 입장을 내고, 특혜 채용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장녀는 채용공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되었다"며 이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상세히 소명하고 검증을 거친 내용으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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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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