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해구조물은 한미함정 차단 의미…中대사는 '양식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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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설치한 불법 구조물에 대해 '양식용'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국제법적 해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2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이 주최한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토론회'에 참석, "어제저녁 다이 대사와 만찬 겸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며 "국제법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게 회담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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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유엔해양법 규정 위반 소지…입어 쿼터 제한·분쟁 회부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설치한 불법 구조물에 대해 '양식용'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국제법적 해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2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이 주최한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토론회'에 참석, "어제저녁 다이 대사와 만찬 겸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며 "국제법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게 회담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불법 구조물을 '양식용'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어제 다이 대사도 나한테 '양식'이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쓰더라"며 "저게 중국의 공식 입장인 모양이구나 판단했는데, 결국은 수도권을 압박해 우리 함정과 주한미군이 대만 유사시 이동을 차단하는 국제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이런 분쟁 상황에서 국제법상 해결은 어렵다며 '비례 대응 원칙'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중국이 구조물을 12개까지 설치하는 동안 국제법은 효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 똑같이 우리도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며 "영토를 지키는 문제, 영해를 지키는 문제에 관해 양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두영 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사무차장은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을 세로로 4개, 가로로 3개에 걸쳐 70m 직경으로 1㎞ 간격으로 설치할 경우 12㎞ 이상이 봉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그러면 우리나라 어선이나 선박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전 사무차장은 "중국의 구조물 설치는 다분히 유엔해양법 협약상 경계 획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현재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서도 분쟁 회부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용일 서울국제법연구원 부원장은 "일단 우리 잠정조치수역 관리 위반 문제로 외교 및 수산 협력 채널로 1차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후 추가 증설이나 한중 중간선 침범 사태 때는 우리가 입어 쿼터 제한이나 해양법 협약상 강제 분쟁 해결 절차상 잠정 조치 등을 동원하는 문제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번 중국 서해 구조물 설치가 일시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중국이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해 해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적 노력의 하나로 본다"며 "이런 행위가 해양에서 양국 간 갈등으로 비화하고, 군사적 무력 충돌로 귀결되는 것을 억제하고 방지하기 위해 해양 정보 공유 등 해양 신뢰 구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이 문제로 국제법적 소송까지 갈 것인지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럼에도 한국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중 하나는 국제법이다. 국제법은 여전히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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