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D-1…상고심 판단 시점은 언제?

최은솔 2025. 3. 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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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대표와 검찰 모두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대법원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상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26일까지 판결이 나와야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준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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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법 판단 3개월 내 나올까
"서면심리로 신속히 가능"vs"실질적으로 어려워"
'대통령 당선' 가정 시 소추 여부도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대표와 검찰 모두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대법원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주목되는 건 대법원의 선고 시점이다. 공직선거법상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26일까지 판결이 나와야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준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선거법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 이후 3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이다. 공직선거법 270조(6·3·3원칙)에 따르면, 1심 선고는 기소 후 6개월 이내, 2·3심 선고는 각각 앞선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심리 기간은 사건마다 달랐다. 지난해 10월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박경귀 전 아산시장의 경우 상고심에 4개월 정도 소요됐다. 반면 같은 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의 경우 상고심에 11개월이 걸렸다.

대법원의 기조는 선거법에 규정된 기한을 최대한 준수하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선거법 강행 규정을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보내 선거 사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했다. 실제로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1월 첫 재판 이후 6차례 집중심리를 진행하며 속도를 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선고가 3개월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대표 측의 서류 수령 문제와 변호인 선임 지연 등으로 2심 재판 시작이 늦어졌던 전례가 있어 대법원에서도 유사한 절차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이에 대비해 대법원에서는 기록이 접수되는 대로 곧장 심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봤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상고심은 서면심리만 진행하고, 피고인의 직접 출석도 필요 없기 때문에 절차가 늦어질 이유가 없다"며 "쟁점도 복잡하지 않은 데다, 법원행정처의 신속 심리 기조에 따라 2심처럼 최대한 빨리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상고심에 속도가 붙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통상적으로 3개월 내에 결론을 내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이 사건만 속도를 내는 것이 정치적으로 오남용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정적인 상황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2개월 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이 대표가 당선될 경우 대법원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재판 진행'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형사소추는 기소에 초점을 둔 개념이며,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당선 후에도 재판이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대법원이 당선자 지위를 박탈하는 부담을 고려해 선거일 전에 결론을 내리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반면, 정 교수는 "소추는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 진행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도 중단돼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재명 #대법원 #선거법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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