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GA 판매 위탁시 불완전판매율·민원건수·제재이력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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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GA)에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할 때는 GA의 불완전판매율, 민원건수, 제재이력 등을 꼼꼼히 살펴야한다.
보험회사가 내부통제가 취약한 GA에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특별 보완절차 등을 거쳐야 하며, 불건전 영업을 일삼는 GA는 보험회사의 일감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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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GA 모집위탁 감독·관리 강화 유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GA)에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할 때는 GA의 불완전판매율, 민원건수, 제재이력 등을 꼼꼼히 살펴야한다. 보험회사가 내부통제가 취약한 GA에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특별 보완절차 등을 거쳐야 하며, 불건전 영업을 일삼는 GA는 보험회사의 일감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최근 보험권이 GA을 통한 외형성장 중심 영업 및 과당경쟁으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GA에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위탁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해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선진 글로벌기준 및 업무설계 등을 바탕으로 보험업계 특성을 반영한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 관리체계 및 리스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사들의 ‘제3자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시행·유지가 있다. 보험회사에 노출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모든 중요 제3자 리스크를 식별·측정하고 해당 리스크를 보험회사의 위험성향 내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경감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한다. 이사회는 리스크관리 정책수립 및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경영진은 이 정책을 바탕으로 관리조치를 이행한 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보험회사는 판매위탁리스크를 중요 제3자 리스크 관리 대상 중 하나로 반드시 식별하고, 해당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판매위탁리스크가 위험성향 내 수용이 불가능하거나 통제·경감·이전이 어려운 경우 위탁업무 중단, 특별 보완장치 마련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GA에 위탁업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동 평가를 바탕으로 GA 판매위탁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평가등급이 저조한 GA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판매위탁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탁 리스크 점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판매위탁리스크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측정하도록 명시했다. 보험회사는 판매위탁리스크를 정량·정성적 방법으로 측정해야 하는데, 정량지표로는 보험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계량지표, GA 및 소속 설계사의 제재·금융사고 이력 등을 활용한다. 정성지표로는 GA 내부통제·지배구조 및 소비자 보호체계, 변칙 영업행위 등 비계량 지표가 있다. 필요시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판매위탁위험 인식 측정에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 표준안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간 GA 판매 위탁시 소비자효용, 보험계약 품질 등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단기판매실적 등 양적 팽창에만 치중해왔던 모집관행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판매채널에도 불안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 및 내부통제 구축 등을 통해 소비자를 최우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보험회사의 자체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및 전사적 리스크관리 문화 정착에도 기여하며 보험업권의 중요 식별대상 위험인 판매위탁리스크 이외에도 개인정보 처리,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등 다양한 제3자 위탁업무와 관련된 이머징리스크에 대비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오는 4월까지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 인제정을 추진한다. 보험협회의 모범규준(자율규제) 형태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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