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재보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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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동명)는 4·2재보궐선거에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대구시의원 재선거(달서구제6선거구)에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25일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투표하려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3월 28일∼29일)과 선거일(4월 2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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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동명)는 4·2재보궐선거에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대구시의원 재선거(달서구제6선거구)에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25일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투표하려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3월 28일∼29일)과 선거일(4월 2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3월 26일)부터 선거일 전 3일(3월 30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선관위는 선거구가 있는 대구시 달서구 소재 기업체 750여개소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안내했다.
달서구 6선거구 시의원 재선거에는 김태형(50) 전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김주범(48) 전 국민의힘 구의원, 최다스림(28) 자유통일당 청년위원장 등 3명이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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