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에···"사실관계 잘못 인정돼" 불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에게 부과된 과태료 처분과 관련,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18일 어도어 전 직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에 대해 일부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에게 부과된 과태료 처분과 관련,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다.
24일 민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월간조선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의 전후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됐다”며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해 진정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것”이라고도 했다.
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18일 어도어 전 직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에 대해 일부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다만 A씨가 어도어 전 임원 B씨에게 당했다고 제기한 성희롱은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 및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으나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했고, 피해자인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A4용지 18장에 달하는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강민지 인턴기자 mildpond@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진스 '법원 결정 준수해 모든 활동 멈추겠다' 어도어와 결별 의지
- '축의금 수십만 원씩 나가는데 아까워'…'비혼' 30대들이 선택한 방법
- '머스크표 뇌 임플란트' 첫 환자에 1년 후 벌어진 일 '게임 실력 늘어'
- 광주에 간 전한길 '절친이 날 '쓰레기'라 해, 아내는 이혼하자고'
- '곧 1000만 넘는다'…주말마다 한국인들 우르르 몰려가더니 벌어진 일
- “르세라핌 비방 없어…카카오엔터, 음원 뒷광고는 했다'
- '성묘객이 헐레벌떡 내려와…차 번호판 찍었다' 의성 산불 목격자의 진술
- 아픈 아내 두고 '사별했다'…10년 함께 산 새아빠가 정체 들키자 또 바람
- “세탁기는 전부 알고 있었다”…성폭행 혐의 부인하던 남성, 결국
- ‘폭싹 속았수다’, 사실 제주 말고 ○○서 찍었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