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에 또다시 가축분뇨 무단 유출…3년간 11차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축분뇨법을 10여 차례 상습 위반해 온 가축분뇨 재활용업체가 또다시 적발됐다.
제주시가 긴급 현장점검을 통해 시료를 분석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시는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이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리는 한편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업체가 2023년부터 현재까지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11건이 적발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18건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가축분뇨를 무단 유출했다는 점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법을 10여 차례 상습 위반해 온 가축분뇨 재활용업체가 또다시 적발됐다.
지난 8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A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서 가축분뇨가 무단 유출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주시에 제기됐다.
제주시가 긴급 현장점검을 통해 시료를 분석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점검 결과 가축분뇨를 유출해 공공수역에 유입시킬 우려가 있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않은 상태로 배출하는 한편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의 운영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의 성분 검사 결과에서도 액비 부숙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이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리는 한편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업체가 2023년부터 현재까지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11건이 적발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18건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가축분뇨를 무단 유출했다는 점이다.
액비살포기준 위반, 미신고 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 재활용시설 설치운영 기준 위반, 가축분뇨 불법배출과 보관, 조치명령 미이행 등으로 고발과 과태료,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이 때문에 업체 대표는 1년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고, 법인에도 벌금 1천만원이 부과됐다
제주시는 상습 위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처벌 조항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요청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제주CBS 박정섭 기자 pjs0117@hanmail.net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칼토론] 尹 탄핵 선고, 4월도 배제할 수 없다?
- 백종원 구설 또 터졌다…'물 탄 소스' 논란에 "개발한 것" 해명
- 韓탄핵 기각에 尹지지자들 "'인용' 정계선 집주소 털 것"…표적화 공격
-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처분…"불복 절차 밟을 것"
- '생방 욕설' 논란 퇴출 쇼호스트 정윤정 2년여 만에 복귀
-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민감국가' 의문…계속된 공방[영상]
- 美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반전 시위로 추방 위기
- 홍준표 "부패 양아치 상대 품격 운운은 과해…품격은 대통령 된 후 따져도 돼"
- 트럼프발 대미 투자 신호탄? 현대제철, 美에 8.5억 들여 제철소 짓는다
- 서울 강동구서 4개 차로 너비 싱크홀…오토바이 운전자 수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