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30억 부동산 시세차익 얻은 전 인천시의원 '징역 2년'

황남건 기자 2025. 3. 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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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여 3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인천시의원 A씨(6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5~8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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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여 3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인천시의원 A씨(6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A씨의 토지를 몰수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들로부터 사업 실시계획 인가 예정 시점 등을 보고 받았다”며 “피고인이 보고 받은 내용은 실시계획인가 여부를 조건부로 검토하겠다거나 인가 시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시의원으로 재직하던 중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이용해 개발사업 부지 안에 있는 부동산을 사들였고, 이러한 행위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자를 조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8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천 서구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를 19억6천만원에 사들인 뒤 시가로 49억5천만원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기로 해 3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었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A씨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실에서 인천시 개발계획과 담당자와 팀장과 만나 개발사업 개요와 인허가 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

A씨가 토지를 사들이고 2주 뒤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2021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해 A씨를 적발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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