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최대 700억원 추가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는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을 확대하는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재난 대응과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추가 금액을 최대 7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5일 국무회의 통과
환경부는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을 확대하는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재난 대응과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추가 금액을 최대 7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환경부 장관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 팜, 건강관리 시설, 생태탐방로 등 지역사회 수요가 높은 사업들도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전·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하천관리청(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이 공사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해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라는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댐이 지역 주민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대차, 31조 규모 대미 투자 발표…트럼프 "美 생산품은 관세 내지 않아도 돼"
- 왜 '尹 기각·각하'를 가정했을까…이재명 '담양 발언'에 주목하는 장성민 [정국 기상대]
- '한덕수 탄핵기각'에 수세 몰린 민주당…"국민이 납득 못해" 당혹
- 원희룡 "헌재, 탄핵정족수 151석 문제 없다? 민주당에 '탄핵면허' 내줘"
- "남편이 여직원과 찍은 성관계 사진, 아이들이 보게됐습니다"
- 한동훈, '윤어게인 신당' 해프닝에 "尹은 과거로 놔드리자"
- 안철수 "이재명 대통령? 국가의 수치…제압할 사람은 나 하나 뿐"
- 나경원 "이재명 독재 막아야…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지키겠다"
- 부국제 재정립·제천영화제 대중화·서독제 생존…새 위원장이 짊어진 무게 [D:영화 뷰]
- ‘타도 현대캐피탈’ 대어 임성진 이적으로 후끈 달아오른 FA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