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법원 과태료 300만 원 부과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사업자 재판에서 두 번 연속으로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번엔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다음 기일에도 출석에 불응할지 관심입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21일에 이어 연속으로 법원에 불출석한 겁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재판에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이번에는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고 공판 기일인 다음 달 7일과 14일에 증인 소환장을 추가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이후에도 재판에 안 나오면 유치장에 갇히거나 구인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진우 / 변호사 - "만약에 불출석 의사가 명료하고 이로 인해서 재판이 방해될 우려가 높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재판부가 어떤 구인장 발부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을 때 진행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 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표가 또다시 출석 통보를 받은 대장동 재판의 다음 기일은 오는 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그 래 픽 : 김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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