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방송서 '포스코 비리 허위폭로' 전 팀장 집행유예

김남하 2025. 3. 2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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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씨의 방송에 출연해 포스코 내부 비위 의혹을 제기한 전 팀장이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외협력실 팀장으로 근무하다 징계 면직된 A씨는 면직 이후인 2018년 3월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와 인터넷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포스코의 비위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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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벌금 500만원, 집유 1년
법원 "객관적 근거 찾으려는 노력 안 기울여…미필적으로 허위 인식"
서울중앙지법 모습.ⓒ연합뉴스

김어준씨의 방송에 출연해 포스코 내부 비위 의혹을 제기한 전 팀장이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포스코 전 대외협력실 팀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A씨와 검사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 14일 그대로 확정됐다.

대외협력실 팀장으로 근무하다 징계 면직된 A씨는 면직 이후인 2018년 3월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와 인터넷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포스코의 비위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해당 방송들에 출연해 포스코의 산토스 CMI 인수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산토스 CMI는 당시 에콰도르 최대 규모의 플랜트 EPC(설계-구매-시공) 업체로 해외 진출을 앞둔 포스코건설의 중남미 지역 시장 선점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 해외 업체다.

A씨는 해당 방송들에 출연해 "산토스 CMI의 가치는 100억원 정도로서 회사 실무진이 인수 불가 의견을 밝혔는데도 갑자기 회사 윗선으로부터 8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이 내려왔고, 인수 검토 대상이 아니었던 유령회사 EPC까지 함께 인수한 후 수수료로 300억원을 지급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방송 중에선 A씨의 발언을 토대로 산토스 CMI 인수를 포함한 포스코의 2000억대 해외투자 실패가 당시 MB정부의 자원외교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며 MB정권과 연결고리 의혹을 제기하는 데까지 나아간 바 있다. 포스코의 수상한 해외투자 배후에 결국 MB정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또 A씨는 2018년 7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현직이던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이 사내 횡령과 배임을 은폐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포스코의 회장을 선임하는 'CEO 승계카운슬'은 종래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최 전 회장을 선임했다며 관련 내용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당시 배포된 기자회견문에는 최 전 회장과 관련해 '지난 10년 포스코 비리의 공범이자 정준양-권오준 전 회장 시절 적폐의 핵심이다', '포스코그룹의 감사이자 감사위원회 간사로서 포스코그룹이 자원외교, 대규모 해외공사 등 국내외에서 무분별한 투자를 진행하는 동안 이를 감시·감독하지 않았다', '최 전 회장이 선출된 포스코의 승계 카운슬은 박근혜-최순실 때 만들어진 비선 적폐 조직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의혹 제기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포스코의 산토스 CMI에 대한 투자는 외부 전문기관의 인수자문 및 검토를 거쳐 이뤄졌고, 당시 EPC 에쿼티스는 산토스 CMI와 함께 투자 대상으로 검토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포스코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제기한 최 전 회장의 혐의와 관련해서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오히려 A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서 최소한 미필적인 명예훼손의 고의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조사를 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해 진실성이 뒷받침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확정적 사실인 양 적시했다"며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해당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거나 아닐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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