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소추사유 철회' 판단 없었다…윤 선고 영향 미미할 듯

박현주 기자 2025. 3. 25. 08: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늠자가 될 거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국회 측은 두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모두 사유에서 철회했는데 한 총리 선고 내용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 선고에서도 주요 쟁점이 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탄핵소추단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내란죄를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사상 책임을 묻는 내란죄는 여러 증거와 증언을 하나하나 따져야 하는 문제여서 공직에서 파면하는 탄핵 결정과는 다르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오로지 내란 몰이만 있었음을 자인했다"며 "명백한 각하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했을 때도 대리인들은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배보윤/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 1월 3일) : 내란죄 부분을, 형법 위반을 철회한다면 이것은 국회의 새로운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탄핵 소추 사유 변경이라는 같은 이슈가 있는 한 총리 선고에서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내란죄 철회에 대한 별도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각하를 결정한 재판관들도 국회의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지적했을 뿐 내란죄 철회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심판 증거로 형사 조서 등 수사 기록을 채택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은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이 반박해 온 내란죄 철회와 수사 기록 증거 채택 여부, 두 가지 모두 한 총리 선고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심판에서도 주요 쟁점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단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이완근 / 영상편집 지윤정 / 영상디자인 곽세미]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