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소추사유 철회' 판단 없었다…윤 선고 영향 미미할 듯
[앵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늠자가 될 거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국회 측은 두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모두 사유에서 철회했는데 한 총리 선고 내용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 선고에서도 주요 쟁점이 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탄핵소추단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내란죄를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사상 책임을 묻는 내란죄는 여러 증거와 증언을 하나하나 따져야 하는 문제여서 공직에서 파면하는 탄핵 결정과는 다르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오로지 내란 몰이만 있었음을 자인했다"며 "명백한 각하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했을 때도 대리인들은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배보윤/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 1월 3일) : 내란죄 부분을, 형법 위반을 철회한다면 이것은 국회의 새로운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탄핵 소추 사유 변경이라는 같은 이슈가 있는 한 총리 선고에서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내란죄 철회에 대한 별도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각하를 결정한 재판관들도 국회의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지적했을 뿐 내란죄 철회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심판 증거로 형사 조서 등 수사 기록을 채택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은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이 반박해 온 내란죄 철회와 수사 기록 증거 채택 여부, 두 가지 모두 한 총리 선고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심판에서도 주요 쟁점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단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이완근 / 영상편집 지윤정 / 영상디자인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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