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백수 양성 안돼”…‘일하는 시니어’ 만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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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HR) 전문가들은 중장년 채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재취업 지원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60대 이상인 주요지원 대상을 50대로 확대해 퇴직 후 재취업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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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에 맞춰진 지원 정책, 50대로 완화 필요”
고령자 고용 기업에 세제혜택, 구직자·구인기업 ‘윈윈’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손질해야 ‘직무 단절’ 막는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인적자원(HR) 전문가들은 중장년 채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재취업 지원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60대 이상인 주요지원 대상을 50대로 확대해 퇴직 후 재취업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은퇴를 앞둔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고학력·사무직’ 인력이 많은 만큼 기존 경력을 살려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중장년층에 대한 고용 지원이 활발한 편”이라면서도 “지원 대상이 주로 정년에 임박한 연령대라 재취업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퇴직 연령도 빨라지고 있는 만큼 50대 초반을 대상으로 한 고용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현재는 50대 인력 활용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60대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60대 이상 근로자는 늘고 있지만 50대 이상은 오히려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 지원 대상을 고령자 고용촉진법상 고령자에 해당하는 55세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퇴직한 50대 인력을 중소기업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어 중소기업 인력난과 중장년의 직무 단절 완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장년이 퇴직 후 직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재직기간에 비례해 자동으로 임금이 높아지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중장년층 고용에 드는 비용을 과도하게 높여 재취업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의 임금결정은 재직기간과 나이가 큰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고령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유지비용이 많다보니 퇴직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하려고 해도 이전 직장의 연봉 등을 고려해서 임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기업에선 그럴 바엔 연봉이 낮은 젊은 인력을 채용하려 하기 때문”이라며 “재직기간보다는 직무의 내용과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를 도입해 직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장년층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은 (gol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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