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가입 멤버십, 탈퇴는 매장서만’ 코스트코 제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는 유료 멤버십을 탈퇴할 때는 반드시 매장을 방문하도록 한 코스트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코스트코는 올 1월 말 이그제큐티브 멤버십도 온라인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이그제큐티브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은 코스트코 온라인몰에서 바로 탈퇴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사 시작되자 ‘온라인 탈퇴’ 도입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는 유료 멤버십을 탈퇴할 때는 반드시 매장을 방문하도록 한 코스트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4일 공정위는 코스트코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건 코스트코가 연회비 8만 원짜리 멤버십인 ‘이그제큐티브’ 2종(개인용, 사업자용)을 운영하면서 멤버십을 탈퇴할 땐 매장을 방문하도록 한 행위다. 온라인 회원가입은 가능하게 하면서 온라인 탈퇴는 막아둔 것이다. 코스트코 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은 구매 금액의 2%를 적립해 주는 회원권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멤버십 운용 방식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 경우에는 탈퇴도 전자문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코스트코는 올 1월 말 이그제큐티브 멤버십도 온라인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이그제큐티브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은 코스트코 온라인몰에서 바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 시 적립금은 소멸되기 때문에 탈퇴 전에 확인해야 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성 산불, 강풍타고 안동까지 덮쳐…고속도로 휴게소도 불타
- “현대차, 29조원 대미 투자…정의선, 트럼프와 함께 발표할듯”
- [사설]헌재, 尹 선고 더는 미룰 이유 없다
- 헌재, ‘내란’ 15번 언급에도 계엄 위법성 판단 안해… 尹선고방향 안갯속
- “드디어” 환하게 미소 지은 최상목, 韓복귀에 제자리로
- 오세훈, 민주당 광화문 천막당사 강제철거 지시…“불법 점유, 관용 없어”
- 안철수 “300일간 19번째 탄핵…민주당 심판받아야” [정치를 부탁해]
- 野 “이재명 죽이기” 2심 앞두고 무죄 여론전…‘대선후보 조기확정’ 비상계획도
- [단독]고대-연대-차의과대, 미등록 학생에 제적 예정 통보서 발송
- 서울 명일동에 4개차로 걸친 싱크홀…오토바이 빠져 1명 매몰-1명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