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평의 계속… 아직 결론 못 낸 듯

이슬비 기자 2025. 3. 2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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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 이르면 28일… 4월로 넘길 수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인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 병력이 배치돼 있다./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진 24일에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논의했지만, 선고일을 정하지는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27~28일 선고도 가능하지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4월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한 뒤, 오후부터 다시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각종 쟁점과 절차 부분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아직 평결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 같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 선고가 이번 주에 이뤄진다면, 28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통 헌재는 선고 2~3일 전 선고 날짜와 시간을 알리는데, 26일은 전국 고교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예정돼 있어 헌재 주변 학교들에 휴교령 발령이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교육 당국은 대통령 선고일에는 여야 지지자들의 시위와 충돌 가능성이 있어 헌재 인근 초·중·고교 휴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이날은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27일은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을 처리하는 ‘정기 선고’가 잡혀 있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열리는 정기 선고를 27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에 더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다.

다만 28일에 윤 대통령 선고를 하려면 일주일에 선고만 3차례 해야 하는데, 이 역시 전례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선고 시기가 4월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다음 달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 달 14일에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은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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