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적정범위 넘어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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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4일 월간조선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이 어도어 전 직원 B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해 "민 전 대표의 발언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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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월간조선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이 어도어 전 직원 B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해 “민 전 대표의 발언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B씨는 민 전 대표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폭언 등) ▲부대표 A씨와 관련된 성희 사건 편파개입 의혹을, 부대표 A씨(현재는 퇴사)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성희롱 등)을 각각 제기한 바 있따.
노동청은 민 전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민 전 대표가 B씨에게 계속적으로 행한 발언 등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진정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부대표 A씨 관련 성희롱 사건의 편파 개입 의혹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민씨가) 최고책임자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결과를 부대표 A씨에게 사내 이메일로 참조하고, 이의제기를 조언한 행위가 객관적 조사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어도어 재직 시절 어도어 부대표로부터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부대표의 ‘혐의없음’을 주장, 사건을 은폐하려 하며 조사 과정에 불공정하게 개입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B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자신의 어도어 대표 해임 추진을 위한 억지 꼬투리 잡기라고 반박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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