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사건 편파 개입으로 과태료 [엑's 이슈]

이창규 기자 2025. 3. 2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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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직장인 괴롭힘 인정 비중이 12%에 불과하며, 단순 경고 조치를 넘어선 과태료 처분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제재"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참고로 부대표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한 외부기관 재조사는 직장내 괴롭힘은 인정, 성희롱은 판단 어려움으로 나왔고 노동청도 이에 이견 없음. 별도 과태료 처분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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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어도어의 전 직원 A씨는 24일 오후 "노동청 결과 전달"이라고 시작되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오늘 등기 우편으로 노동청 결과 통지서 수령했다"며 "그간 응원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고, 결과를 궁금해해주시는 분들이 많고 인터뷰 요청도 많아 공유한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내용에는 민희진의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으며, 민희진의 직장내 괴롭힘(폭언 등)이 인정되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음이 알려졌다.

A씨는 "직장인 괴롭힘 인정 비중이 12%에 불과하며, 단순 경고 조치를 넘어선 과태료 처분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제재"라고 언급했다.

그는 "저는 분명 이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사과 기회 4번쯤 드렸는데 안 하시고 되려 절 고소한 것은 본인이다. 사과 이제 필요 없다"며 "남은 민형사도 열심히 대응할 것이다. 특히 민희진 씨가 저를 고소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참고로 부대표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한 외부기관 재조사는 직장내 괴롭힘은 인정, 성희롱은 판단 어려움으로 나왔고 노동청도 이에 이견 없음. 별도 과태료 처분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처음 직장내 괴롭힘 진정 건을 밝히게 되었는데, 제가 신고한 직장내 괴롭힘 진정건의 증빙자료에 디스패치 기사에서의 욕설은 포함되어있지 않고 별개의 사례들로 진정을 하였다"며 "저나 민희진 씨의 명예를 위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A씨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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