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지문 링크 클릭해 봤더니 ‘尹 퇴진 집회 안내’···경찰, 혐의없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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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메인 해킹 의혹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충북경찰청은 수능 국어 영역의 한 지문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안내하는 사이트가 나온 것과 관련,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의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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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메인 해킹 의혹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충북경찰청은 수능 국어 영역의 한 지문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안내하는 사이트가 나온 것과 관련,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의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025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40~43번 지문에 실린 인터넷 링크 주소에 접속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집회 참여를 촉구하는 사이트로 연결돼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웹페이지에는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말과 함께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이라는 설명이 안내됐다.
당시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과정에서 임의로 만든 가상 사이트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도메인은 수능 문제지가 공개된 이후 누군가가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원불상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에 대한 혐의를 검토했지만 법리 검토 끝에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유포와 고의로 오인 또는 착각을 일으키는 위계(僞計) 행위 등이 없었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도메인 구입 주체도 특정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관계없는 개인이 운영하는 페이지입니다'라는 문구가 적시돼 다중의 착각을 유발했다고 볼 수도 없었다"며 "누군가 단순히 도메인을 사들여 원하는 목적으로 활용한 것일 뿐 범죄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규빈 기자 starbea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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