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유재산 사용료, 30% 감면 시행

배정화 2025. 3. 2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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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감면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공유재산 사용료의 30%를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도 소유 공유재산 건물·시설을 임차 중인 479곳이다.

감면을 받으려면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를 받은 자가 해당 행정부서(재산관리관)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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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제주도청]

감면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공유재산 사용료의 30%를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도 소유 공유재산 건물·시설을 임차 중인 479곳이다. 다만,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해 감면분을 반환할 예정이다.

이번 감면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관광객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지역 경기침체를 겪는 소상공인과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다.

감면을 받으려면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를 받은 자가 해당 행정부서(재산관리관)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용(대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함께 제출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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