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는 4월로?…‘이재명 2심 선고 후’ 전망

김지헌 2025. 3. 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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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으로 매듭지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언제 할 것인지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선고일 확정 뒤 실제 선고까지 2∼3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빨라도 오는 27∼28일께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가 이날 한 대행 사건을 선고했고 정기 선고에 대한 준비 작업도 병행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 선고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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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여전히 가능하나 쉽지 않을수도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을 검찰이 받아들여 윤 대통령은 52일 만에 석방됐다. 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윤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으로 매듭지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언제 할 것인지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이날도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선고일 확정 뒤 실제 선고까지 2∼3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빨라도 오는 27∼28일께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월 중순께를 점쳤던 법조계의 기존 예상과 달리 26일 법원에서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보다 늦어지게 된 셈이다.

사건의 세부 쟁점에 관해 재판관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27일 오전에는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에 대해 매달 이뤄지는 헌재의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선고 목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관들이 26일까지 평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면 이론적으로는 27일 오후나 28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헌재가 이날 한 대행 사건을 선고했고 정기 선고에 대한 준비 작업도 병행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 선고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선고가 4월로 늦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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