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혐의’ 재판 내달14일… 최상목·조태열 증인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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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사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준비기일에서 다음 달 14일을 1차 공판기일로 잡았다.
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인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첫 준비기일에는 출석했으나 이날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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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사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첫 증인으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소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준비기일에서 다음 달 14일을 1차 공판기일로 잡았다. 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인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첫 준비기일에는 출석했으나 이날은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고 국회 봉쇄, 계엄 해제안 의결 저지,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을 계획·지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뒤 검찰이 송부받아 기소한 것이라 위법 기소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원이 수차례 영장 재판을 통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변호인 주장을 배척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 송부 사건 외에 경찰 송치 사건을 병합해 기소한 점도 정당한 기소의 근거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기록이 8만~10만쪽으로 방대하다”며 넉넉한 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이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한 지 상당 기간이 지났다”며 신속 재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2주에 3회 정도 기일을 진행하겠다”며 집중 심리 계획을 밝혔다.
검찰은 주요 증인 38명을 신청했다. 첫 공판기일 증인으로 비상계엄 국무회의 배석자였던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이 채택됐다. 검찰은 비상계엄 국무회의부터 국회 폭동, 주요 정치인 체포조, 선관위 장악, 계엄 선포·포고령 반포 혐의 순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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