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중단 선언’ 뉴진스, 악플러에 칼빼들었다 “모든 민형사상 조치”[공식]
[뉴스엔 황혜진 기자]
활동중단을 선언한 그룹 뉴진스(NJZ/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가 악플러들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민지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측은 3월 2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는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비방, 모욕적 게시물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더쿠, 인스티즈, 블라인드, X(구 트위터), 인스타그램,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펨코), 다음카페를 비롯한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익명성을 악용한 게시글과 댓글 역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 행위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았기에 더 이상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밝히고, 함께 지난해 11월 29일을 기점으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가운데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채권자(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채무자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에 체결된 2022년 4월 21일 자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스스로(채무자들의 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채권자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소송 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21일 오후 공식 계정을 통해 "저희 NJZ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됐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다섯 멤버는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해 다툴 계획"이라며 "가처분은 잠정적인 결정이다. 어도어와 멤버들 사이에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 역시 진행 중이며 4월 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다. 가처분 절차와 달리 본안에서는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가처분이 인용된 21일 즉각 가처분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4월 3일 본안 소송인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 첫 공판도 앞두고 있다.
본안 소송을 앞두고 3월 23일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개최된 글로벌 스트리트 패션 및 문화 축제인 '컴플렉스콘' 무대에 오른 멤버들은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무대가 될 것 같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잠시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공식입장 전문.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 세종입니다.
현재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는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비방, 모욕적 게시물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더쿠, 인스티즈, 블라인드, X(구 트위터), 인스타그램,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펨코), 다음카페를 비롯한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익명성을 악용한 게시글과 댓글 역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 행위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악플 제보시 게시글 url과 pdf 파일을 첨부하여 하단 메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report@shinkim.com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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