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NJZ),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 신청

권준수 2025. 3. 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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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뉴진스가 독자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뉴진스 멤버 5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법원 결정에 따라 어도어는 전속계약상 기획사 지위를 인정받게 됐고, 뉴진스는 독자적인 연예 활동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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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뉴진스가 독자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뉴진스 멤버 5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같은 재판부가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법원 결정에 따라 어도어는 전속계약상 기획사 지위를 인정받게 됐고, 뉴진스는 독자적인 연예 활동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NJZ' 이름으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려던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 23일 홍콩 공연을 펼친 뒤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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