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산불 실화 혐의 50대 성묘객, 입건 예정

허찬영 2025. 3. 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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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산불을 낸 혐의(실화)로 성묘객 A(50대)씨를 특정해 입건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25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 정상에서 묘지를 정리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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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 정상서 묘지 정리하던 중 산불 낸 혐의…실화자, 직접 119에 신고
의성군 "피의자 특정돼 있고 증거도 충분, 불 다 끄는대로 조사"
의성 산불 초기 모습.ⓒ연합뉴스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산불을 낸 혐의(실화)로 성묘객 A(50대)씨를 특정해 입건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25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 정상에서 묘지를 정리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외지인인 실화자는 불이 나자 직접 119에 신고를 했으며, 현재는 주거지로 되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의성군 관계자는 "모든 직원이 산불을 진화하는 데 투입돼 바로 경위를 조사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피의자가 특정돼 있고 증거도 충분해 불을 다 끄고 나서 불러 조사한 다음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실화죄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다. 만약 고의로 산불을 내면 처벌 수위는 더 높다. 최고 1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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