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람보르기니 전소…피해액 5400만원만 인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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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전소된 람보르기니 차량 피해액이 5400만 원으로 산정된 이유는 뭘까.
시중 매매가격은 중고자동차매매협회 또는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기준액으로 피해액을 산출한다.
소방당국은 1차 추산 피해액인 만큼 정확한 화재 원인 등 조사가 이뤄진 다음에 최종 피해액을 집계할 방침이다.
여수소방서 관계자는 "시스템에 수치를 입력했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피해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 결과가 나오고 이후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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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연식 등 종합 판단…"최종 화인 조사해야"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화재로 전소된 람보르기니 차량 피해액이 5400만 원으로 산정된 이유는 뭘까.
24일 전남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여수시 안산동 한 도로를 달리던 최고급 외제차 람보르기니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소유주인 A 씨(36)는 황급히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고 자력 대피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
불은 소방대원에 의해 8분 만에 꺼졌으나 람보르기니는 불길에 휩싸여 전소됐다.
A 씨는 소방당국에 "주행 중 '펑'하는 소리와 함께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불에 탄 람보르기니는 소방서 1차 추산 결과 54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해당 차량은 2004년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모델(2010년대 단종)로 당시 신차 구매 기준가가 3억 원에 달했다.
A 씨는 2019년쯤 해당 차량을 9000만 원에 중고로 구매한 뒤 현재까지 소유 중이다.
소방청 매뉴얼을 살펴보면 '자동차의 피해액 산정기준'은 화재 등 피해 대상 자동차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동차의 '시중매매가격'을 피해액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시중 매매가격은 중고자동차매매협회 또는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기준액으로 피해액을 산출한다.
소방당국은 화재 차량에 대해 차종과 연식, 구매 시기, 시세, 주행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통해 1차 추산 피해액을 집계한다.
해당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피해액이 산출되는 방식이다.
람보르기니의 경우는 20년이 넘은 연식과 A 씨가 중고로 구매할 당시 금액, 중고차 거래 시세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산출했다.
소방당국은 1차 추산 피해액인 만큼 정확한 화재 원인 등 조사가 이뤄진 다음에 최종 피해액을 집계할 방침이다.
당국은 사고 당일 현장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엔진룸 또는 우측 타이어 부분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명피해나 폭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차량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하진 않았다.
여수소방서 관계자는 "시스템에 수치를 입력했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피해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 결과가 나오고 이후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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