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이 김영선 보좌관 등 다 임명…주종관계 바뀌어”

손재호 2025. 3. 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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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이 24일 열렸다.

그러고는 "두 사람 의견 충돌이 있으면 김 전 의원은 '명씨 뜻대로 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두 사람은 2022년 8월~2023년 11월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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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서 증언
명태균·김영선 혐의 부인
명태균(왼쪽 사진)씨와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이 24일 열렸다. 두 사람은 자신들을 둘러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명씨가 김 전 의원을 대신해 실질적인 국회의원으로서 일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 전 소장은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전 의원이 2021년 경남 창원 의창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김 전 의원과 명씨 관계가 어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에 대해 “주종이 바뀌어 있었고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하대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이어 “심지어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반성문 써서 내려오라고 했다’고 말한 것을 여러 보좌진 통해서 들었다”고 덧붙였다.

검사 측은 김 전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의원실 보좌관을 채용하는 데 명씨가 관여했느냐고도 물었다.

김 전 소장은 “제가 누구를 추천하니 명씨가 ‘내가 김영선 당선시키는 조건으로 보좌관 임명하기로 했다’면서 어디 손을 대냐고 소리쳤다”며 “이후에 명씨가 말한 사람들이 해당 급수대로 등록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 전 의원에게 ‘벌써 지역에 김영선은 꼭두각시고 실체는 명태균이라는 소문이 다 났다’고 말하니 한숨만 쉬었다”고 주장했다. 그러고는 “두 사람 의견 충돌이 있으면 김 전 의원은 ‘명씨 뜻대로 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사가 김 전 의원이 5선 중진이었음에도 계속 명씨를 따른 이유를 묻자, 그는 “김 전 의원은 6선이 목표였다”고 답했다. 이어 “명씨 성격과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알기 때문에 ‘6선만 되면 보자’는 마음으로 모든 수모를 견뎠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명씨와 김 전 의원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두 사람은 2022년 8월~2023년 11월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전 소장과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명씨 측은 이와 관련해 “김 전 의원에게 받은 돈 일부는 김 전 의원실 총괄본부장 직함으로서 받은 급여 명목이며 일부는 빌려준 정치자금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A, B씨와 관련한 돈은 본 적도 만진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 측도 “명씨를 통해 국회의원으로 추천된 것이 아니고 따라서 명씨에게 국회의원 공천 관련해서 돈을 준 사실도 없다”면서 “A, B씨를 공천에 추천하는 일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돈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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