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복귀에도 구글·애플 갑질 제재 '깜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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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자체 결제 시스템)를 강제한 구글·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1년5개월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2023년 10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 원, 205억 원씩, 총 6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시정조치안을 통보했지만, 아직 과징금 부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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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680억 통보하고 1년5개월 째 지지부진
방통위 "해 넘기며 작년 매출 다시 받는 중"
국회, 인앱결제 강제 금지 실효성 높인 개정안 발의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인앱결제(자체 결제 시스템)를 강제한 구글·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1년5개월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복귀 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언급한 사안인데도, 위원회 안건에 상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2023년 10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 원, 205억 원씩, 총 6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시정조치안을 통보했지만, 아직 과징금 부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방통위는 위원장 탄핵 소추로 지난해 8월부터 전체회의 개최가 불가능했다. 사무처 조사는 마무리 단계이며 위원회가 정상화되면 바로 조처하겠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었다. 그런데 지난 1월23일 이진숙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빅테크 제재 건은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과 통상 문제를 의식해 과징금 부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정부 부처 행정기관은 조사를 했으면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어떤 시점에 의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에 대해선 위원회가 결정할 일이다”고 전했다.
방통위가 통상 문제를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안정상 중앙대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한미 FTA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국가에 규제를 가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번 제재는 구글·애플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전자, 원스토어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위법 사항이 있는 곳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라 문제가 될게 없다”며 “그런데도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빅테크 제재를 하지 못한다면 주권국가로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선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한층 강화해 빅테크의 앱마켓 갑질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에 아웃링크 등의 외부 결제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8월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구글과 애플은 인앱 결제가 아닌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긴 했지만, 외부 결제 수수료를 26%로 매겨 기존 인앱결제(30%)와 거의 차이 없게 만드는 등 개정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한민수 의원은 “다양한 결제방식을 보장함으로써 앱 마켓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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