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마은혁 임명 거부하면 재탄핵"…압박한 민주당

홍민성 2025. 3. 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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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총리 기준' 헌재 결정에
노종면 "한덕수 재탄핵 불가능해질 수 있었다"
"마은혁 임명 거부시 다시 탄핵할 수 있단 뜻"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김범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한 한 총리를 향해 '재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신속히 임명을 압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페이스북에서 "오늘 한덕수 기각 결정의 핵심은 두 가지로 본다"면서 하나는 '정족수 쟁점', 나머지 하나는 '파면 사유 쟁점'이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정족수 쟁점' 부분에서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당시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아닌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던 것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들면서 '한덕수 재탄핵'을 언급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만약 정족수 쟁점에서 헌재가 한덕수나 국민의힘 주장대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가) '재적 2/3'라고 판단했다면 최상목 탄핵이나 혹시 모를 한덕수 재탄핵은 현실적으로 아예 불가능해질 수 있었다"고 썼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어 '파면 사유 쟁점' 대목에서 "재판관 6명의 의견은 '한덕수가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 이후인 지금도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파면 사유가 된다'는 교집합을 이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얘기는 당장 한 대행에게 마은혁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헌재가 정리해준 정족수대로 한덕수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이 정도 강단과 결기가 없으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한 총리 탄핵 기각에 유감을 표하면서 "위헌 판단이 나온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른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 의뢰를 즉시 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헌법 구성기관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가 되냐"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단체로 항의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투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과 관련해 우 의장이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과반인 151석으로 정하자 국민의힘 의원은 일제히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항의했다. 이들이 “원천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는 동안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표결이 이뤄졌다. / 사진=연합뉴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총리 기준(151석) 의결 정족수 기준에 따라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도 안건을 일방 처리할 수 있었다.

최근에도 민주당이 지난 20일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히면서 의결 정족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번 정족수는 도대체 몇 명인가"라고 논평했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결정했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은 기각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명(정형식·조한창), 인용 1명(정계선)으로 갈렸다. 이로써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헌재는 쟁점이던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반면 탄핵소추를 각하한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권한대행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국회가 총리 기준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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