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면허 음주운전 50대, 결국 차량 압수 당해

안영록 2025. 3. 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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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도 없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은 50대에 대해 경찰이 차량을 압수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그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송치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이 높아 임의제출 방식으로 차량을 압수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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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운전면허도 없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은 50대에 대해 경찰이 차량을 압수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그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한 도로에서 술을 먹은 상태로 1㎞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송치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동안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그는 상습 절도 등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이 높아 임의제출 방식으로 차량을 압수했다”는 입장이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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