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1위 카카오엔터, 대가성 광고 숨기다…과징금 약 4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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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대가를 받고 온라인 광고를 해 온 사실을 숨기는 등 기만 광고를 하다 적발돼 4억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를 표시광고법 위반(기만광고)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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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음원 광고 시 SNS 등 경제적 대가 제공 숨겨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대가를 받고 온라인 광고를 해 온 사실을 숨기는 등 기만 광고를 하다 적발돼 4억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를 표시광고법 위반(기만광고)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반 유통 점유율 1위다.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5개의 소셜미디어(SNS)의 음악 채널을 인수하거나 개설해 홍보물 총 2353건을 게시했다. 이 과정에서 자사와의 관련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기만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뮤즈몬', '아이돌 연구소' 등이 카카오엔터의 위장 홍보 채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더쿠·뽐뿌·MLB파크·클리앙·인스티즈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총 37개 광고 글을 직원들에게 작성토록 한 사실을 숨긴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카카오엔터는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5개 광고대행사에 8억6000만원을 집행해 427건의 SNS 광고를 하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공정위는 소비자의 경우 카카오엔터의 광고 글을 일반인이 작성한 진솔한 추천 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법 행위로 봤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엔터는 유통하는 음원·음반 판매·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유통 수수료 매출이 확대되고,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음원·음반 매출도 확대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기만광고를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또, 자신들의 행위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법률 검토 결과에도 위반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점 등을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시물 작성자가 일반 소비자인지 광고주인지는 소비자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은폐·누락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며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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