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하자 法, 과태료 300만원
법원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또다시 불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4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이날 재판은 6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그대로 무산됐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을 앞두고 별다른 불출석 사유서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李, 21일 재판도 불출석…그때도 6분만에 끝나
이 대표의 증인 불출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선 21일 재판에도 이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국회 의정활동과 다른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고 증인 채택 취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가 제출한 사유서에는 “여러 재판에 동시에 기소돼 있다”, “국회의원 및 당대표로서 의정 활동이 바쁘다”는 등의 이유가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이 대표의 불출석을 확인하고 “오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24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불출석 사유에 포괄적인 내용만 기재돼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과 겹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21일 재판도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단 6분 만에 마무리됐다.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불출석한 경우,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총 4차례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예고한 데 이어, 반대 신문 일정까지 고려해 다음달 7‧14일에도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이 재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만배씨 등이 성남시와 유착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표 또한 성남시장 재임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나오는 대신, 광화문에서 열린 천막당사 현판식과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했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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