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속 직무 복귀"⋯외신, '한덕수 탄핵 기각' 긴급 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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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주요 외신이 이를 긴급 타전했다.
로이터통신 역시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안을 기각하고, 그의 권한을 회복시키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하면서, "두 달 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총리가 탄핵된 후 혼란에 빠진 정국이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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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주요 외신이 이를 긴급 타전했다.
24일 블룸버그 통신은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안을 뒤집고, 그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시켰다"면서 "이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 나왔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 총리에 대한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계엄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첫 사례"라며 "수천 명의 시위대가 서울에 모여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 역시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안을 기각하고, 그의 권한을 회복시키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하면서, "두 달 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총리가 탄핵된 후 혼란에 빠진 정국이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짚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헌재가 극심한 정치 혼란 속 한 총리를 다시 직무에 복귀시켰다"며, "이 같은 결정은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기 전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중국 외신도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헌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 총리가 이를 묵인했다는 등의 증거는 없으며, 위헌적인 요소도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헌재 재판관 8명 중 5명이 탄핵 기각 의견을 냈고, 1명은 찬성, 2명은 사건을 국회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최종적으로 한 총리 탄핵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8명 가운데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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