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홈플, 누구 맘대로 조기 변제? 여론 달래기일 뿐, 고비 넘긴 건 없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 대담 :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홈플러스 사태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투자자 분들에게 더 와 닿는 점이라면 역시 유동화 증권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팔린 유동화 증권의 규모가 2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홈플러스에서 유동화 증권을 금융 채권이 아닌 상거래 채권으로 취급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요. 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조기 변제가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거였는데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남근) : 예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예 의원님 이 부분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면 역시 자산 유동화 증권,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상거래 채권으로 규명이 되는 게 왜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겁니까?
◇ 김남근 : 먼저 회생 채권으로 묶이게 되면 다 변제를 받게 되는 게 아니라 한 2,30% 정도만 변제를 받게 되고 그것 한 5년에서 10년 동안 나눠서 변제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영업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납품업체, 입점하는 업체 이런 데들이 계속 영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의 상거래 채권을 전부 회생 채권으로 묶어 놔 가지고 변제를 안 해주면 영업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홈플러스는 문을 닫아야 되고 회생 절차 자체가 불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상거래 채권에 대해서는 회생 채권이더라도 조기 변제를 할 수 있게 법원이 허가를 해준 거거든요. 그게 3457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457억 조기 변제 허가를 내준 채권에 금융 채권으로 처음에는 얘기가 됐던 자산 유동화 채권들은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을 해 주면 법원이 조기 변제 결정을 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상거래 채권이 되면 바로 다 전부 변제가 되는 건 아니고 법원이 조기 변제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 조태현 : 그러니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 김남근 : 예, 한 고비가 더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만 MBK 김병주 회장이 사재출연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사재출연을 해서 변제할 대상에 대해서 금융 채권은 포함되지 않고 상거래 채권 중에서 다 못 갚는 게 생기면 그걸 사재출연으로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거래 채권이 되면 적어도 홈플러스 주주인 MBK의 김병주 회장의 사재출연을 통해서 변제할 대상에 다 포함이 되겠죠.
◆ 조태현 : 그러니까 이게 자산 유동화 증권이 상거래 채권으로 규명이 되면서 많은 부분들에 어떤 한 고비는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원의 변제 허가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근 :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 게 왜냐하면 전부 다 조기 변제를 하라고 그러게 되면 이 회생 절차가 못 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 홈플러스가 벌어들이는 매출 소득 가지고 이 채권들을 다 변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생 절차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조기 변제할 대상들이 많아지게 되게 되면은 그 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게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걸 고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 조태현 : 하긴 법원이 개인 투자자분들만 보고 갈 수는 없으니까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니까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앞서서 의원님께서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재출연하겠다 발표가 나오고 나서요. 이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왜 이렇다고 보세요?
◇ 김남근 : 그래서 아마 이 사재출연을 자신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국회에서 청문회에 부르겠다 하게 되고 이게 사기 판매였다 자산 유동화 채권 판매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 방어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홍콩으로 약간 도피성에 그 외유를 하면서 사재출연 얘기를 해서 일단 국회에 출석을 안 하면서 악화돼 있는 여론들을 무마하려는 용도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는 다시 국회에 청문회를 열고 김병주 회장이 나와서 사재출연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와서 상거래 채권은 어디 어디까지를 언제까지 다 갚겠다 사재출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 조태현 : 지금 MBK 관련해서 청문회 여야가 합의된 사항 아닙니까? 이거는 언제쯤 진행되나요?
◇ 김남근 : 그래서 저희가 현안 질의를 끝낼 때 청문회를 하겠다고 언론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문제는 결의를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있는 다선 의원 중에 이걸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겠고만 발표를 하고 구체적인 것들은 협의로 남겨놨는데 그 사이에 한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어서 이번 주에는 그 청문회 일정들을 빨리 확정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 조태현 : 청문회 때도 김병주 회장 안 나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 김남근 : 그때는 저희가 고발을 하기로 언론 앞에서 저희가 공표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현안 질의에 안 나온 거 가지고도 처음에는 이 고발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역시 다선 의원 중에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서 여당 내에서. 그래서 고발은 청문회를 개최를 하고 그때 안 나오면 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회피만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이번 청문회는 참석을 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법원이 변제 허가를 해주지 않고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도 이쪽으로 쓰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돌입할 걸 알면서도 채권을 판매했냐 아니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근 :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게 되면 아무도 그 채권을 안 살 거 아니에요? 회생채권에 묶이면 20%,30%도 못 받고 그걸 5년,10년 후에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다면 그걸 알렸어야죠. 팔 때 회생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숨기고서는 채권을 팔았다고 그러게 되면 이건 사기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 조태현 : 사기 판매, 입증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벌받습니까?
◇ 김남근 : 일단 사기 판매가 되게 되면 홈플러스 경영진이나 특히 이 회생 절차를 추진했던 MBK의 경영진 같은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럼 5년 이상의 징역이 되니까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나중에 홈플러스가 다 못 갚게 되게 되면 신영증권이나 이런 채권을 판매한 증권회사들도 그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때 이게 그냥 단지 일반 투자자한테 팔 수 없는 그런 채권들을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면 불완전 판매라고 그래서 전체의 한 40%,50% 정도만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게 사기 판매였다고 그러게 되게 되면 그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그 피해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현재로서는 신영증권 역시 몰랐다 홈플러스가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근데 홈플러스 측에서는 아니 미리 몰랐다 우리도 계획한 거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단 말이에요. 의원님은 이 해명이 납득이 되십니까?
◇ 김남근 : 일단 회생 절차라는 게 저도 법조인을 했었지만 적어도 두세 달이 걸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서 회생 절차를 진행했던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가장 최단 기간 했던 것도 웅진 사례 같이 2개월 포스트 플랫폼 같은 경우처럼 한 3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신용등급 하락이 되자마자 준비를 시작해도 한 2,3개월 걸리는 거거든요. 이게 회계 분석들을 통해서 회계적인 정리도 해놓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홈플러스 측은 2월 27일 날 신용등급 하락 통지를 받고 3월 1일 날 이사회 결의를 해서 불과 2,3일 사이 연휴 기간이었던 한 이틀 사이에 준비를 해가지고 3월 4일 아침에 접수를 시켜서 2시간 만에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그런 예가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이례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냐, 라는 것이고 아마도 적어도 1,2월 정도서부터 회생 절차를 준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1,2월에 굉장히 많은 채권을 팔았거든요. 1월 달에도 한 1500억 원이 넘는 채권을 팔았고 2월 달에도 한 1517억 정도의 채권을 팔았습니다. 그것도 특히 전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한 200억, 300억 팔던 것들을 3배, 4배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은 채권이 하나도 안 팔리잖아요. 현금을 확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회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현금을 확보하려고 미리 집중적으로 많은 채권을 판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2월 27일 신용등급 하락 결정을 받기 직전이었던 2월 25일 하루 동안에만 820억 원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회생 절차를 염두에 두고 현금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미리 대규모로 채권을 팔았던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사기 채권의 의심이 있다는 거고요. 실제 드러난 사실 중에도 보게 되면 2월 27일 날 갑자기 통보를 받은 게 아니라 그로부터 한 2주 정도 전서부터 신용평가회사하고는 신용등급 하락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라는 거죠.
◆ 조태현 : 그럼요. 당연하죠.
◇ 김남근 : 신용등급 평가회사가 갑자기 통보하듯이 신용등급을 확 하락하게 되면 그 회사의 영업이 안 되고 채권 판매가 안 되는데 갑자기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협의가 있었고 그럼 적어도 그 사전에 협의하는 동안에는 채권을 팔면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게 사기 판매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 조태현 : 아직까지 의심 단계이긴 합니다마는 자본 시장에 최대 천재들이 모여도 이렇게 못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 미리 계획했다는 걸 입증하는 거. 이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남근 : 그래서 그걸 피해자들이 입증하라고 그러면 입증을 못 할 거고요. 그건 전문적인 조사기관,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 거고 일단 금감원이 조사에 들어갔으니까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2월 25일 경에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하루에 팔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 팔리는 거잖아요. 거의 작년 같은 경우를 본다면 몇 달치를 갖다가 하루에 다 팔았다는 건데 이렇게 팔게 된 것인지 신용등급 하락에 대해서 이미 2,3주 전에 서로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왜 그런 상황에서도 채권을 팔려고 했었던 것인지 회생 절차도 사실은 이미 1,2월서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점에 대해서 금감원이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 조태현 : 역시 금감원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해서 명백하게 밝혀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볼 부분은요. 의원님도 마침 지금 을지로 위원회 활동 하고 계시죠?
◇ 김남근 :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을지로 위원장은 민병덕 위원님이죠.
◆ 조태현 : 지금 을지로위원회 계속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관심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홈플러스에 입점해서 장사하고 계신 분들 이분들에게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장사는 하고 있지만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정산 방식을 두고 말들이 많은 모양인데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 김남근 : 그러니까 1,2월 치에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조기 변제 허가를 해줘서 3월 중에 받게 됐다는 것인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거 아니에요. 3월 거, 4월 거 계속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 매출액에 대해서 한 15%에서 30% 이렇게 수수료를 내는 거거든요. 입점 상인들이 그런데 그 매출 채권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부 매출대금 입금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30일에서 한 45일 동안 돈을 주지 않고 그걸 홈플러스가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정산을 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같이 신용이 확 떨어져 가지고 현금 조달도 어려워진 홈플러스 같은 회사에 내 매출을 전부 입금시킨다는 건 너무 불안한 거 아니겠어요?
◆ 조태현 : 그렇죠, 믿을 수가 없죠.
◇ 김남근 : 그래서 대기업들은 입금을 안 시키고 영수증만 줘요. 홈플러스에 매출이 이만큼 있었다라고, 그러면 그 영수증을 보고서는 홈플러스가 계산해 가지고 판매 수수료율 하고 그 관리비를 계산한 다음에 그것만 납부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중소 상인들도 대기업처럼 그렇게 해달라는 것들이거든요.
◆ 조태현 : 그래야죠.
◇ 김남근 : 그래서 이렇게 현금 조달이 안 되고 신용이 불량한 상태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 자기 돈을 전부 먼저 입금시키라고 그러는 것들을 강요하는 것 자체도 불공정 행위일 수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것도 불공정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조사를 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 명령을 해서 지금 입점 상인들도 매출 대금을 전부 입금시키는 게 아니라 증빙 자료만 입금을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홈플러스에서 계산을 해서 이만큼 판매 수수료와 관리비를 내라 그러면 그 금액만 내도록 하는 그런 정산 방법을 새롭게 도입해야 된다는 것이죠.
◆ 조태현 : 중소업체라고 만만한가 봅니다. 이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공정위에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도 대금의 정산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근 : 일단 이 법은 상한만 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규모 유통업법에 의하게 되면 한 40일 정도 이렇게 했는데 40일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이마트나 이런 데들 다른 경쟁 업체 같은 경우들도 보통은 한 10일 넘지 않게 정산을 해 주고 있거든요. 홈플러스가 워낙 현금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 입점 상인들, 납품 거래 업체들이 받아야 될 돈들을 미리 당겨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런 홈플러스 같은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법은 가능하면 최대한의 상한을 정한 거지만 그걸 단축시켜서, 티메프 사태 때 우리가 경험했었잖아요. 이렇게 정산 주기를 길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갖고 새로운 금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형마트나 오픈마켓 같은 그런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사실상은 금융을 하고 있는 셈이 돼버리는데 그래서 정산 주기를 줄여서 가능하면 즉각즉각 변제를 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현금 사정이 안 좋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홈플러스가 정말 현금 사정이 안 좋나 바로 생각이 났던 게 홈플런 끝나고 나서 할인 행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도 계속 행사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행사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 자신이 얻을 이익을 줄이고 있다 그래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입점 업체들의 팔 비틀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닌지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근 :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매출액에 비례해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액 규모가 커지면 수익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인 행사를 해서 매출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대형마트 측 유리한 거죠. 그렇지만 거기 있는 입점업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계속 할인을 해야 되니까 수익이 안 남잖아요. 매출 규모만 늘어나지 수익이 안 남는 상태를 감내해야 되니까 이게 전형적인 유통업계의 불공정 행위입니다. 그래서 할인 행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입점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할인 행사에 따른 비용이 생기는 거잖아요. 원래의 매출액에 비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서로 반분을 하거나 이런 분담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걸 전부 할인 행사에 따른 비용들을 이미 입점 상인들에게 전가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불공정 행위의 일종이 되는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급히 조사를 해서 개입을 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 조태현 : 입점 업체에 전가하고 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이야기를 들으시거나 확인이 된 내용입니까?
◇ 김남근 : 할인 비용에 대해서 지금 반분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입점 상인들이 다 부담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점 상인들 입장에서도 지금 홈플러스가 현금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할인 행사를 통해서라도 매출을 늘리고 이런 건 필요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용인을 해 준 건데 이게 지금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계속 그러면 몇 달 계속 할인 행사를 한다고 그러게 되면 입점 업체들은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익이 하나도 안 나면 그 매출을 계속해야 되니까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 있는데 결국에 원점으로 돌아가 보자면은 사모펀드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LBO, 그러니까 차입 매수 방식으로 해서 너무 많은 부채를 졌다 이 부분을 짚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LBO 방식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뭐 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 김남근 :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이걸 7조 2천억에 인수를 했는데 그중에 자기가 펀드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와서 된 돈은 2조 2천억밖에 안 돼요. 5조라는 돈들은 홈플러스의 부동산하고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빌린 돈으로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한 7천억 정도는 홈플러스가 결국 나중에 갚아야 될 상환우선주 전환 사채 같은 겁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조달을 했거든요. 그리고 매장 같은 것들을 매각을 해 가지고 그 돈들을 갚아 나가게 되니까 결국은 인수할 회사의 재산과 돈을 가지고 인수 자금을 마련하는 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회사가 정상화되기가 어려운 거죠. 인수를 하자마자 그 회사의 재산이나 매장이나 이런 걸 매각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홈플러스는 이렇게 돼버렸고 알짜 매장부터 매각을 하다 보니까 16개의 알짜 회사들을 매장을 매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수익성은 악화되어 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MBK가 인수한 회사들을 보면 전부 이런 식으로 법정 관리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상장 폐지가 됐거나 경영권을 다시 회수해 갔거나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성장한 회사들이 없다 이거죠. 그거는 근본적으로 이 LBO라고 얘기하는, 자기 돈으로 회사를 인수하는 게 아니라 인수할 회사의 재산을 가지고 그 인수를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원도 그 반대급부 없이 그 인수하는 회사의 재산을 갖고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될 수 있다 이런 판결을 내렸고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수하는 데도 그래서 MBK는 1조를 투자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는 지금까지 투자를 안 했거든요. 처음부터 투자를 안 할 생각이었을 가능성도 많이 있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금감원이 조사를 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기 투자 없이 그 인수할 회사의 재산을 가지고 인수 대금들을 갚아 나가는 그런 방식의 차입 매수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런 방식으로 인수하는 회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새로운 투자 없이 그 재산은 계속 매각을 해서 인수 대금을 갚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입법적 대책도 필요하다. 금감원 차원에 있어서의 좀 행정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 아니었나 싶은데 정무위 관할이니까요. 앞으로도 입법이라든지 많은 조사 같은 것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과 함께 홈플러스 MBK 파트너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남근 : 네 감사합니다.
#홈플러스 #MBK #김병주 #채권 #상거래채권 #회생 #법원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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