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불황 여파 경기지역 가맹계약 중도해지 분쟁 2년 새 2.8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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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을 운영하던 ㄱ씨는 지속되는 불황으로 적자에 허덕이다 편의점 가맹본부에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과다한 금액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했고, ㄱ씨는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 위약금을 감면받았다.
이에 ㄴ씨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가맹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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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을 운영하던 ㄱ씨는 지속되는 불황으로 적자에 허덕이다 편의점 가맹본부에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과다한 금액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했고, ㄱ씨는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 위약금을 감면받았다.
ㄴ씨는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영업 시작 전 가맹본부와 신뢰관계가 무너져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가맹본부는 ㄴ씨가 납부한 가맹금을 위약금으로 처리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ㄴ씨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가맹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장기 불황 여파로 경기도 내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 계약에 중도해지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의 자료를 보면, 매출 감소 영향으로 가맹점 중도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22년 16건에서 2023년 35건, 지난해 45건으로 2년 새 2.8배 늘었다. 이들 신청 건은 주로 가맹점 사업자가 중도해지 과정에서 가맹 본부로부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받았다며 경기도에 중재를 신청한 경우들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45건 가운데 34건을 당사자 합의로 조정을 마쳤으며, 이 과정에서 9억5천만원의 사전 구제 성과를 냈다. 이는 점포 1곳당 2800만원꼴이다. 나머지 11건은 중재 신청을 취하했거나,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점 사업자가 귀책사유 없이 경기 불황에 따른 사업 실패로 큰 손해를 봤음에도 중도 해지 과정에서 재차 과도한 위약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결국, 법적 다툼으로 진행돼 사업자와 가맹본부 양쪽 모두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보지 않게 분쟁을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 계약 중도해지 분쟁 외에도 대리점, 하도급, 유통 등 공정거래 관련 중재로 해마다 100건 이상의 신청 건을 처리하고 있다. 분쟁 조정 신청은 전화 상담(031-8008-5555) 또는,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fairtrade@gg.go.kr), 누리집(gg.go.kr/ubwutcc-main/main.do), 우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하면 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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