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헌재 "계엄 적극 행위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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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국회 측이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를 탄핵소추하며 들었던 5가지 이유 중 헌재 후보자의 임명 거부 건에 대해선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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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1명이 인용 의견을, 2명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한 총리의 이러한 행위가 파면에 이르게 할 중대한 위헌 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당시 열었다고 주장하는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가 적극 가담했다는 증거로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 측이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를 탄핵소추하며 들었던 5가지 이유 중 헌재 후보자의 임명 거부 건에 대해선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 든 '비상계엄 방조'에 대해선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적극적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 당시 총리 기준인 151석 기준을 적용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이번 헌재 판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내려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날 헌재 판단에 따라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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