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덕수 총리 사건 선고…‘비상계엄’ 위헌성 판단 나오나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한 총리 소추 사유엔 비상계엄 선포 공모, 묵인 등이 포함돼 있는데요.
오늘 선고 내용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일부 엿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돕거나 묵인·방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요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엄의 위헌성'이 곧 한 총리 탄핵의 전제조건인 셈인데, 이 때문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앞서 12.3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따져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학선/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 총리가) '국무회의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았다, 부서한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비상계엄의 선포 자체에 절차적 흠결이 있는 게 되어 버리는 거죠."]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절차적 흠결'에 대해 헌재가 답변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점과,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 통과 후 내란죄를 임의로 철회한 부분 등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는 한 총리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헌재가 이 같은 본안 판단을 아예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우선 한 총리가 계엄 선포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계엄 선포를 반대했고 만류했고, 계엄 자체에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하면….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에는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아예 소추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각하'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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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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