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녹색자전거 무료대여 재개 외 [안동소식]
권기웅 2025. 3. 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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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가 24일부터 '녹색자전거 무료대여사업'을 다시 시작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망 확충과 시설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는 2014년부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안동시 시민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자전거 이용 안전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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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가 24일부터 ‘녹색자전거 무료대여사업’을 다시 시작한다.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해당 사업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특히 5월부터 7월까지는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돼 이용시간이 늘어난다.
대여 장소는 낙동강변 둔치 내 △ 어가골 다목적 광장 △ 영호대교 북단 △ 영가대교 북단 △ 용정교 북단 총 4곳이다.
시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유아용, 성인용, 2인용 자전거도 마련했다.
201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5년째를 맞은 이 사업은 지난해에는 약 1만7000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동시 관계자는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망 확충과 시설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는 2014년부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안동시 시민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자전거 이용 안전을 지원하고 있다.
안동시, 산불 가해자 형사입건...불법 소각 엄중 처벌
경북 안동시는 최근 불씨 취급 부주의로 산불을 낸 가해자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가해자는 산불 예방 홍보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화재를 발생시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다.
시는 또 산림 인접 100m 이내 밭에서 소각한 3명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등산객은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말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는 지난달 26일 안동소방서, 안동경찰서, 군부대,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열어 산불 방지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앞서 20일에는 남부지방산림청, 안동소방서 등과 함께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하며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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