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사모투자 위탁사 선정·관리 기준 이르면 4월 개정

장은현 2025. 3. 2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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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위탁운용사의 수익 실현 과정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을 이르면 4월 개정한다.

국민연금은 이제까지 국내외 주식과 채권 부문에서 위탁사를 선정할 때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평가 항목에 포함했지만 대체투자 부문에선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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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사태 영향 ‘수익의 질’ 검토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이 위탁운용사의 수익 실현 과정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을 이르면 4월 개정한다.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 등과 같이 사회적 논란으로 기금 평판을 저해시킬 수 있는 운용사에 대한 평가를 위탁사 선정 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면연금은 4~5월 안에 국내 사모투자 위탁사 선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성과 중심의 정량평가에서 수익 실현 과정에 대한 정성적 평가 등 수익의 질을 검토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투자행위를 한 운용사에 국민 노후자금을 맡겨도 되겠느냐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처다. 또 이번 규정 개정에서 위탁사 선정 시 의사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이제까지 국내외 주식과 채권 부문에서 위탁사를 선정할 때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평가 항목에 포함했지만 대체투자 부문에선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 사모투자 위탁사로 MBK가 선정된 후 논란이 일자 책임투자 자산군에 대체투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번 규정 개정에서 ‘ESG’를 정량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법상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책임투자 평가 적용 가능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그 대신 수익의 질 등 정성 평가 항목을 명문화해 운용사의 수익 실현 과정을 상세히 평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측은 “책임투자 대상 자산군을 전 자산으로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장기 수익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달 중 기금 운용 방식과 무관하게 ESG 원칙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 강 의원은 “과도한 차입매수로 인수기업 경영을 악화시키는 악덕 사모펀드에 노후 자금을 맡기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국민연금도 대체투자 분야에 ESG 원칙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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