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영교 "헌재 앞 욕설 시위자 고소…엄벌 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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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확성기를 단 승합차를 동원해 헌법재판소 앞에서 '욕설 시위'를 한 인사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오전 10시 헌재 앞에서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주최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를 험악한 욕설로 방해한 자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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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확성기를 단 승합차를 동원해 헌법재판소 앞에서 '욕설 시위'를 한 인사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오전 10시 헌재 앞에서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주최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를 험악한 욕설로 방해한 자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러 개의 확성기를 설치한 차량으로 이동하며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과격한 욕설과 함께 기자회견을 방해했다"며 "한 번이 아니라 최소 6회 정도 반복적으로 헌재 앞 도로를 오고 가면서 끊임없이 욕설을 퍼부었고, 차량을 빨리 이동하라고 요구하는 경찰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욕설을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는 헌법상의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재의 업무를 마비시키며 경찰의 공무집행도 방해하는 등 중대한 범죄"라며 "이에 기자회견 당일인 21일 종로경찰서에 집시법 위반, 모욕, 명예훼손, 폭행, 협박,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로경찰서는 즉시 이 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 윤석열 지지자들의 도를 넘은 욕설 테러 중지를 촉구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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