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남면 화전리 채석단지 반대 성명 발표

유승현 2025. 3. 23. 15: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홍천군의회는 "남면 화전리 채석단지 지정 신청에 대해 주민 생존권과 재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영록 군의장과 최이경 부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은 "남면 화전리 채석단지 지정 신청지는 민가에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홍천비발디파크와 힐드로사이드 컨트리클럽 등이 있어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지역"이라며 "채석단지로 지정돼 개발이 진행될 경우 분진,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는 물론 관광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우려된다. 법적 절차를 넘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등을 충분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홍천군의회는 최근 군의회에서 남면 화전리 채서단지 지정 신청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홍천군의회는 “남면 화전리 채석단지 지정 신청에 대해 주민 생존권과 재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군의원들은 지난 21일 군의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해당 도청, 군청, 채석단지 개발업체에 이같이 요구했다.

박영록 군의장과 최이경 부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은 “남면 화전리 채석단지 지정 신청지는 민가에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홍천비발디파크와 힐드로사이드 컨트리클럽 등이 있어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지역”이라며 “채석단지로 지정돼 개발이 진행될 경우 분진,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는 물론 관광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우려된다. 법적 절차를 넘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등을 충분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개발업체는 지난 2023년 7월 화전3리 일원에 29만7520㎡ 규모의 석산개발 입지가능 승인을 원주환경청으로부터 받아 같은해 12월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 지난해 10월 초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근 주민들은 반대위원회를 결성해 반발하고 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