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들 해부용 주검 공유한다…국회 법개정 추진

김윤주 기자 2025. 3. 23. 15: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해부용 주검(카데바)을 의과대학끼리 공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해부용 주검은 기증받은 곳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데, 그간 의대마다 기증 편차가 있어 주검이 부족한 의대에서는 해부 실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해부용 주검이 부족한 의대는 다른 의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해부용 주검(카데바)을 의과대학끼리 공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해부용 주검은 기증받은 곳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데, 그간 의대마다 기증 편차가 있어 주검이 부족한 의대에서는 해부 실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해부용 주검이 부족한 의대는 다른 의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일까지 ‘2025년 교육·연구 목적 시체 제공기관 운영 지원 사업’에 참여할 의대와 종합병원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사업 예산액은 7억9200만원으로, 지난해 사업 예산의 3배다.

올해는 연구 목적 시체 제공기관 4곳과 함께 교육 목적 시체 제공기관 1곳도 새로 뽑는다. 교육 목적 시체 제공기관은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해 시체 기증 홍보·상담 및 의대 연계, 기증 시신 관리 등의 역할을 한다. 교육 목적 시체 제공기관에는 기관 운영비와 장비비 4억2000만원, 주검 수급·처리 인력 인건비 9200만원 등 예산 5억1200만원이 투입된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주검은 기증받은 기관에서만 해부할 수 있다. 의대별로 기증 편차가 있어 주검이 부족한 의대는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기증자 및 유족이 동의한 경우 다른 의대에 주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 목적 시체 제공기관은 교육용 카데바가 부족한 의대에 카데바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라며 “현재 국회 논의 중인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이런 기관이 필요해 준비하는 차원에서 모집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