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법원, ‘고액 헌금 논란’ 통일교 해산 여부 25일 판결 전망

양민효 2025. 3. 23. 13: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법원이 고액 헌금 수령 등 논란이 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옛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 여부를 이르면 모레(25일)판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이 사회 문제가 되자 조사 끝에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 법원이 고액 헌금 수령 등 논란이 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옛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 여부를 이르면 모레(25일)판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등은 오늘 (23일) 도쿄지방법원이 해산명령을 청구한 일본 문부과학성과 통일가정연합 양측에 모레인 25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이 사회 문제가 되자 조사 끝에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올해 1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이어진 비공개 심리 등에서 문부과학성은 고액 헌금에 민법상 불법 행위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통일가정연합은 조직적인 위법 행위가 없어 해산명령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통일가정연합의 전·현 신자들로부터 헌금한 경위 등을 듣기도 했습니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일탈한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만 이들 단체는 모두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바 있어, 민법의 불법 행위가 처음으로 해산명령 근거가 될지 주목된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짚었습니다.

앞서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번달 초, 통일가정연합이 종교법인법에 기초한 일본 정부의 조사 과정에서 일부 답변을 거부한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민법상 불법 행위도 해산명령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종교법인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상 행위는 금지되지 않고 임의 종교단체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양민효 기자 (gongga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