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관계’ 윤석열-이재명 선고도 나란히?…운명가를 ‘슈퍼위크’ 열린다

이종민 2025. 3. 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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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예정된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내려질까.

윤 대통령이 이번주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받고 5월 중 '장미대선'이 열리더라도 그 전에 이 대표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는 쉽지 않다.

  선거일이 미리 지정된 이 대표 사건과 달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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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24일 한덕수→26일 이재명→尹?
공직선거법 1심은 ‘피선거권 박탈형’
법조계 “尹 사건 재판관 이견 있는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예정된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내려질까. ‘적대적 공생관계’로 불린 두 사람의 정치적 명운이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李, 1심서 징역형 집유…확정시 출마 불가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5개 재판 중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고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2심 재판이 본격화하면서 조기대선과 이 사건 확정 판결 시기를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주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받고 5월 중 ‘장미대선’이 열리더라도 그 전에 이 대표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는 쉽지 않다. 우선 2심 선고 이후 상고심 접수 절차만으로도 한 달가량 소요된다. 이후 대법원이 집중 심리에 나서 법정기한 내 선고를 하더라도 6월 말이 된다.

그럼에도 2심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 경우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가를 두고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는 수준의 형량으로 감형되거나 무죄가 나온다면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월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만나 악수를 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尹 탄핵심판도 선고 임박 관측
 
선거일이 미리 지정된 이 대표 사건과 달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기간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헌재가 2∼3일 전 기일을 통보하고 이번주 중후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24일 먼저 선고하는 것도 대통령 사건 선고가 임박했다는 ‘신호’라는 해석도 있다. 한 총리 사건을 결론 내리기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국정혼란이 가중할 것이란 판단에 이런 선고 순서를 정했다는 것이다.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변론 종결됐고, 쟁점도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아 재판관들의 의견이 비교적 빨리 정리됐다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재판관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기일 지정이 밀리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시급성과 중대성을 놓고 봤을 땐 대통령 사건이 총리 사건보다 우선한다”면서 “결국 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고를 못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노 변호사는 “이론적으로는 대통령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거나 파면해선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긴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형사재판이 아니니 판단을 하지 말자’는 주장과 ‘역사적인 사건에 내란죄 판단을 뺄 수 없다’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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