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레미콘 업체 고사"…업계, 현장배치플랜트 기준 완화 반발

이성민 2025. 3.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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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레미콘 업계가 사상 최저 가동률을 기록하며 생존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업계 반발이 거세다.

업계는 "레미콘 가동률이 역대 최저인 17%로 하락한 상황에서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을 완화해 새로운 공급자를 진입시키는 것은 주변 레미콘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생산 과잉화를 부추겨 업계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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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안에 의견서 제출
"공급 과잉으로 산업 붕괴 우려"

국내 레미콘 업계가 사상 최저 가동률을 기록하며 생존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업계 반발이 거세다.

23일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등 레미콘 업계는 "국토부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이 중소 레미콘 업체의 판로를 보호하는 기존 제도를 무력화한다"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레미콘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국토부는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발표 일환으로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생산기준을 완화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지난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현행 규정은 현장배치플랜트는 레미콘 업체가 90분 이내에 제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설치하되 생산된 레미콘의 외부 반출은 금지하고 있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 레미콘 업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현장배치플랜트 생산량의 50%를 주변 레미콘 업체가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조정 신청 일괄 기각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전량 생산·공급 허용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생산한 레미콘을 인근 현장으로 반출 허용 ▲주변 레미콘 업체와의 공동협력 규정 삭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레미콘 업계는 이러한 개정 내용이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자재 업체를 고사시키는 역차별이라며 반발했다.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생산된 비KS(한국산업표준) 인증 제품이 인근 현장으로 반출될 경우 국가 산업표준화 정책에도 어긋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업계는 "레미콘 가동률이 역대 최저인 17%로 하락한 상황에서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을 완화해 새로운 공급자를 진입시키는 것은 주변 레미콘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생산 과잉화를 부추겨 업계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원인은 시멘트 공급 차질(탄소중립시설 구축으로 생산량 감소, BCT 파업 등)과 레미콘 운반사업자들의 운반거부(운반비 인상 파업, 터널·야간 운송 거부, 8·5제 및 토요 휴무제 등) 등 정부 규제 및 통제에 따른 부작용도 작용했다"며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가 협의를 통해 가능하지만 이를 전국 공사 현장으로 확대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전국 1079개 레미콘 업체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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