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군 입대 동안 약 83억 주식 탈취 당해 "원상회복 조치, 피해 無" [공식입장]

황수연 기자 2025. 3. 22. 16: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전정국)이 군 입대 후 해킹으로 주식을 탈취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빅히트 뮤직은 엑스포츠뉴스에 "회사와 아티스트는 해당 범죄 행위를 인지한 즉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조치 및 원상회복 조치 등 실질적인 피해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비즈한국에 따르면 2024년 1월 정국이 입대 후 신병 교육을 받을 당시, 정국의 의사 없이 하이브 주식 총 3만 3500주가 무단 개설된 계좌에 이동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전정국)이 군 입대 후 해킹으로 주식을 탈취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빅히트 뮤직은 엑스포츠뉴스에 "회사와 아티스트는 해당 범죄 행위를 인지한 즉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조치 및 원상회복 조치 등 실질적인 피해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인 조치와 별개로 아티스트 개인정보 및 기기 관련 정보 보안 강화 대책도 마련하여 재발방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전했다. 

이날 비즈한국에 따르면 2024년 1월 정국이 입대 후 신병 교육을 받을 당시, 정국의 의사 없이 하이브 주식 총 3만 3500주가 무단 개설된 계좌에 이동됐다. 탈취범은 500주(1억 2600만 원)을 제 3자에게 매도해 이익을 취하려 했다. 

이후 정국은 3월 500주를 매수한 제 3자에게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이 성립한 바 없고, 정국은 명의도용 피해를 당한 것에 불가하다"며 정국에서 주식을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정국의 계좌를 탈취한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 정국의 계좌, 신분증, 은행 비밀번호 등 금융 정보를 모두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