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고데기로 지지고 물고문까지…20대男 실형

정신영 2025. 3. 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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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장시간 고문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미경)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2)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23일 새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연인인 B씨(20)를 폭행하고 고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사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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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장시간 고문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미경)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2)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23일 새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연인인 B씨(20)를 폭행하고 고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여자는 때려야 말을 잘 듣는다”며 달궈진 고데기를 B씨의 몸에 갖다 대고, 변기 물에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A씨의 폭행은 4시간 동안이나 이어졌다.

B씨는 이로 인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과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피해를 보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사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화상 흉터 등 평생 씻을 수 없는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일갈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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